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일본국 내각총리대신 (문단 편집) == 역사 == 초/중세 일본에서 율령제하 군주인 [[천황]]과 실질적의 통치자인 [[정이대장군|쇼군]]체제에서 '''근대의 [[메이지 유신]]을 거친 직후의 일본'''은 [[나라 시대]] 율령 반포 당시에 제정된, [[태정대신]](太政大臣), 좌대신(左大臣), 우대신(右大臣) 등으로 이루어진 '태정관 제도'를 살려 정부조직을 구성했다.[* 사실 윗 문단에서 일본 총리대신의 문장의 각주로 [[도요토미 히데요시]]의 문장이었다는 언급에서 히데요시가 지낸 [[관백]]이라는 자리는 엄밀히 말하면 [[내각]]의 수장이 아니라 [[천황]]을 대리하는 격이었다. 따라서 관백은 천황의 대리이므로 중신들의 회의기구인 '태정관 회의'에 참여할 수 없었다. 물론 관백을 역임한 자가 태정대신이 되는 경우도 흔했다. 관백이라는 자리 자체가 율령제체에 속하지 않은 일종의 별정직인 영외관이었기 때문이다.] 그렇지만 [[나라 시대]]에 만들어진 제도를 근대 국가에 적용하려니 태정관은 엄청 바쁘고 좌우대신은 별로 하는 일이 없는 등의 문제가 많았다. 그리고 태정대신은 권한이 적었고 [[일본제국 내무성|내무성]]의 '내무경'이 실질적인 정치적 실권을 가졌는데 [[오쿠보 도시미치]]가 초대 내무경이었다. 이후 [[1885년]]에 [[이토 히로부미]]의 주도로 근대적인 내각 제도가 도입되면서 내각 제도와 내각총리대신이 나타나고 [[1889년]]에 '[[대일본제국 헌법]]'을 제정하면서 확립하게 된다. 임명은 [[천황]](天皇)이 하게 되며, 선출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. 메이지 초기에서 쇼와 초기까지는 [[원로(일본)|원로(元老)]][* 메이지 유신 시기의 유력자들로서, 천황의 칙령으로 '원로' 지위를 얻은 사람들.]의 추천에 따라서 임명되었으며, [[다이쇼 데모크라시]] 시기에는 [[중의원]]에서 제1정당의 대표가 추천을 받아 임명되기도 했다. 쇼와 초기에서 일제 패망까지는 '중신회의'(重臣会議)[* '원로'들이 나이 먹고 죽었지만 보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[[사이온지 긴모치]]가 노쇠하면서 그 기능을 대신하는 형태로 나타난 회의. 총리 경험자와 [[추밀원(일본)|추밀원]] 의장 등으로 구성.]에서 추천되었다. 이 무렵 총리의 실권은 약간 미묘했는데, 헌법에는 [[내각]]이나 내각총리대신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으며, 내각총리대신은 "다른 국무대신들과 동등한 지위의 수석대신으로서 [[천황]]을 보필하는 존재"이며, 내각은 각 대신의 협의와 의사통일을 위한 조직체 정도로 정의되었다. 하지만 의사통일을 한다고 한들, 총리는 각 대신에 대해서 임명권이 없으며 대신을 파면할 수 없고, 설득이나 사임을 촉구하는 정도의 행동밖에 할 수 없었다. 실패하면 '''내각총사퇴'''를 할 수밖에 없으며 게다가 육군대신, 해군대신 등은 '[[제복군인|현역 무관]]'을 임명하도록 육군성 관제와 해군성 관제(官制: 요즘의 ~~성 설치법에 해당하는 법령)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내각의 구성이 [[일본군|군]]의 뜻에 따라서 제한을 받았다. 예를 들어 [[일본 육군|육군]]에서 내각이 마음에 안 들면 육군대신이 사임하고 아무도 내각에 안 들어가면 되고, 그럼 내각이 붕괴해서 다시 군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.[* 심지어 패망 직전이던 1945년 4월 성립된 패망 전 마지막 내각인 [[스즈키 간타로 내각]]에서도 해군 예비역이라는 이유로 육군에서 비토하려고 했다. 결국 아나미 육군대장을 대신으로 참여시키면서 항복을 하지 않는다는 요구조건을 집어넣어 내각이 겨우 성립되었다. 그 정도로 군의 횡포는 엄청났다.] 그래도 고집부리면 "'''너 [[암살]]'''"이었으며 [[다이쇼 데모크라시]] 시절 등에는 총리가 [[정부수반]] 혹은 국가지도자처럼 기능했지만, 사실 아닌 경우가 더 많았다. 이 시기에는 총리보다 훨씬 더 실권이 컸던 직책도 많았다. 2차대전 패전 이후 [[일본국 헌법]](日本国憲法)을 제정함에 따라 일반적인 [[의원내각제]]의 [[총리]]와 역할이 유사해졌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